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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이전에 '불용원칙' 낙찰차액 35억 사용..."꼼수" 지적

등록 2022.10.03 22:10:45수정 2022.10.03 2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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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차액, 사용 내역 구체적 명시 안 돼

설훈 "꼼수로 이전 비용 마련…국민 우롱"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방부가 대통령실 긴급 이전에 따른 사이버사령부 재배치에 올해 발생한 '불용 원칙'의 정부 낙찰차액 34억7200만원을 사용해 '꼼수 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건물로 분산된 국방부 본부 통합·재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보화 예산은 전용 52억9600만원, 낙찰차액 34억7200만원을 합한 87억7000만원이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76억2000만원을 사이버사 이전 등에 사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총 193억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국방부가 전용한 예산은 143억2000만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흩어진 국방부 본부를 통합·재배치하며 사이버사를 경기 과천시로 이전하게 되자 낙찰차액 일부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낙찰차액이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이르는 말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돼 있다. 이 낙찰차액 49억9000만원 중 34억7000억원은 정보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예산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은 불용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당시 대책에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n번방' 사건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예산엔 예외적으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 의원은 국방부가 이를 구실로 삼아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낙찰차액 일부를 정보화 예산 명목으로 사이버사령부 이전에 '꼼수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기재부로부터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정보보호 ▲통신요금 ▲통신시설 등의 명목으로 낙찰차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계약서에 적힌 사용내역은 ▲정보 통신 구축 ▲암호 장비 구매 등 사이버사 이전에 따른 군 정보 보호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설 의원은 "앞으로 연쇄 이전통합으로 인해 1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꼼수까지 부려가며 이전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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