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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유출·탈취피해 5년간 2827억…75% "입증부족"

등록 2022.10.04 0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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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침해 280건…특허소송 승소율 25%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마스크 생산공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마스크 생산공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2827억원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280건)이었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 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다.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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