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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하 발언한 해병대 후임 때린 20대 벌금형 집유

등록 2022.10.05 05:01:00수정 2022.10.05 0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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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하 발언한 해병대 후임 때린 20대 벌금형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지역 비하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놀린 후임병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18일부터 4월3일 사이 모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 차례 때리거나 손가락을 10초가량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놀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난으로 B씨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떼어 바닥에 던진 이후 B씨가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도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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