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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 불법촬영 20대…휴대폰엔 추가 피해자 6명 더

등록 2022.10.05 09:28:34수정 2022.10.0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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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 등 7명 불법촬영 혐의 檢 송치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신체 일부 몰래 촬영

휴대폰에서 100여장 불법촬영물 추가 발견

경찰, 포렌식 작업 통해 피해자 총 7명 특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이던 한 20대 남성이 같은 동아리 회원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석달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피해자는 1명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0시께 중랑구 일대를 지나던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잠에서 깬 B씨가 이를 발견했고, 버스 기사와 승객의 도움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휴대폰에서는 100여장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 6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했다"며 "피해자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대학 의대생이던 A씨는 최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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