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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中企 12곳과 신기술 활용 협약…상생 협력 최선

등록 2022.10.05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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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감사 면제 혜택…우수기술 적용 비중 확대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관련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심의와 감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신기술 활용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KRC)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개 중소기업과 'KRC 신기술' 협약을 맺고 지정된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KRC 신기술은 정부 지정 신기술 중 농어촌공사의 사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해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기술은 정부 심의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며 공사비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여러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신기술 개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KRC 신기술'의 설계 반영 실적을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최대한 많이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전문 분야에서 선정된 107개 신기술은 110개 현장에서 설계에 적용됐다.

공사는 반기별로 신기술 선정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적용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KRC 신기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공사 사업에 적극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겠다"며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앞으로도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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