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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기사회생…급여 유지로 결론

등록 2022.10.06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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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캡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최종 결정

"고품질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사진=셀트리온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셀트리온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 내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는 등 본연의 영업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됐으며, 2015년 4분기 이후 26분기 연속 국내 간장용제 원외처방액 1위를 달성해 왔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셀트리온제약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재평가 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등을 바탕으로 임상근거를 파악하고, 대체 약제 존재여부·비용을 비교한다. 임상적 근거 외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환자부담 등 사회적 요구도까지 종합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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