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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례 일제정비로 행정 실효성·적법성 강화

등록 2022.10.06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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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실, 조례 417건 대상 전수조사 실시

미운영·유사중복 등 조례 30건 폐지·개정 추진중

경남도, 조례 일제정비로 행정 실효성·적법성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치조례를 일제정비해 행정효율성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4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 실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운영되거나 법률·타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인한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 30건을 발굴했고, 이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문제로 인해 일몰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통폐합이 가능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등은 폐지를 추진한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단순 명칭변경, 기능추가 등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지·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각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실과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에 포함되어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등에 제출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 후 11월 초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속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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