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족상도례, 예전 사회개념…그대로 적용 어려워"
박수홍씨 가족 사건으로 논란 불거진 개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친족상도례' 개념에 대해 "예전의 사회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최근 박수홍씨 부친이 박씨의 돈을 장남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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