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위례·대장동 오랜 '민관 유착'…이재명 등 검찰 수사 계속

등록 2022.10.06 20:1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소장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계기로 유착관계 형성"

이재명도 이해관계 일치했다고 봐…공모 여부 등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보고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는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형성됐다.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2011년 대장동을 공영으로 개발하려 하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에게 이 대표의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을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를 소개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장동사업과 위례신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사 설립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선 공사를 설립해야 하므로 일단 공사 설립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민간업자들은 최 전 의원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도움을 주면 시의회 의장 선출에 도움을 주고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 의장이 된 최 전 시의원은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를 강행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사업자들의 조력 및 새누리당 소속 최 전 시의원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 대표, 민관합동개발 추진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 봤다.

유 전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로부터 위례사업 관련 보고서를 받은 뒤엔 '이 자료를 출력해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선 원하는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테니 돈을 좀 만들어달라'며 금전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엔 이 대표가 이들의 공모사실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사업 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사업이란 점에서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이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했는지, 이 대표가 공모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앞으로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 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