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허용 위장수사, 다른 유형 범죄에도 도입해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토론...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
"전통적 수사로 대응 어려운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마약·사기범죄에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왼쪽 5번째부터), 송정애 경찰대학장, 최종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이 16일 열린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라는 주제로 위장수사 발전방안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전화금융사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도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효율성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과 학계 등 토론자들은 현행 위장수사의 폭을 우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범죄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여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용 울산대 부교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관련해 서면 및 구두를 통한 사후승인을 추가하는 것, 단발성 혹은 일회성 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는 승인의 예외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위장 신분을 일정 기간 실제 신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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