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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노동자 중상…페인트 업체 사업주 징역 5개월

등록 2022.11.27 07:15:31수정 2022.11.27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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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페인트 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해당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B씨가 교반통과 교반기(섞는 기구)  세척 지시를 받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교반기 날에 작업복과 몸이 휘감겨 전치 20주 중상을 입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 단독으로 진행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교반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 안전보호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진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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