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등록 2022.11.28 09:2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월14일) 직후인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월24일)되기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