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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 여경찰관 스토킹 등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등록 2022.11.28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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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C(36·여)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올해 7월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 피고인 휴대전화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실시한 후 A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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