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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위원회 등 각성 촉구

등록 2022.11.28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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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주력해 달라" 성명

여순10‧19범국민연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고접수 마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가 여순위원회 등의 각성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위원회 등은 진상규명에 주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민연대는 "진상조사 개시 명령이 의결됐지만, 진상조사기획단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확보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가 늦어지면서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민연대는 "현재 신고 접수 저조와 사실조사 늑장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불필요한 외유성 제주도 워크숍 등을 여순위원회(중앙지원단)와 실무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말 예산 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국민연대는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비롯해 전북 및 경남도의 적극 동참, 추모공사업 추진 중단, 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처우 개선, 용역사업 자제, 직권조사 확대 및 직권조사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조사 등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사건임을 규명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일부 시·군과 정치인이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작태는 유족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해주길 바라고 진상 규명에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범국민연대는 여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이 존재해도 지난 8월 11일 전남도 실무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희생자 163명 중 45명을 제외한 118명에 대해서 90일이 지났지만,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순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단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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