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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입양부모 출석 없이 신분증으로 대체…합헌"

등록 2022.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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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 부정사용하면 처벌 대상"

"허위 입양시 소송으로 구제도 가능"

"진정한 합의 담보 부족"…반대의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입양 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입양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헌재는 A씨 등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입양 신고 과정에서 입양을 신고하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조카 B씨가 C씨의 병세를 이용해 C씨의 양자로 허위로 입적했다고 무효 소송을 냈다. C씨는 A씨 부모의 제사를 대신 챙겨줄 정도로 A씨 형제들과 가까운 사이로 조사됐다.

C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투병 생활한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와 동거하며 병간호를 담당했다. B씨는 병간호하던 때인 2017년 2월 C씨가 자신을 양자로 입양했다고 신고했다. C씨는 구청에 동행하지 않았고, B씨는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B씨가 C씨의 병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입양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무효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 등은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입양신고 때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락 없이 남의 서명을 대신 하거나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해 입양신고를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허위 입양은 당사자의 신고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허위의 입양신고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 조치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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