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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유족, '강등 취소 소송' 전익수에 "탐욕 부려"

등록 2022.11.30 12:02:53수정 2022.11.30 1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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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효력정지·항고…구제 방안 총동원

故이예람 유족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계급 떨어지는 일 따위 두고 손해 운운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10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10일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중사 유가족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 중사 유족 측은 '전 실장의 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익수는 무슨 수를 써서든 장군 자리를 지켜내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 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로 참모총장도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며 "전익수에게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진 까닭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성은커녕 항고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며 "어떻게 감히 계급 떨어지는 일 따위를 두고 중대한 손해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장의 강등 징계가 항고 절차를 뛰어넘고 소송으로 들어가 집행정지를 다뤄야 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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