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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에 "공정성·독립성 확보"

등록 2022.12.02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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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 등 궤변 쏟아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노력을 중단없이 이어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공고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이 가관"이라며 "법안소위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한 이후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는 등 근거없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더니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언론탄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국민의힘은 궤변을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송장악의 검은 의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고성과 발언 중단 등이 이어졌고, 장내 소란 끝에 의결 선언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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