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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전익수 등 공판준비절차 마무리…내년 1월 첫 공판

등록 2022.12.02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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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종결…내년 1월16일 첫 공판

法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최종단계서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 등 3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하고 내년 2월까지 소환할 증인들을 확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지난 기일 당시 전 실장 등이 주장했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공방이 오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 실장 측은 "전익수의 공소사실은 국방부 특검단에서 군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통했다는 것인데 (공소장은) 거기에 덧붙여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나 부실수사, 수사은폐와 관련돼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작성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4일 준비기일 당시에도 "마치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장에 너무 많은 배경사실과 선입견이 들어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소기각은 심리 전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공소제기 절차나 법률에 위배되는 하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공유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단계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이 사건 관련 상부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공보정훈실 장교는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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