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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에 與 "공영방송 노조에 상납" 野 "공정성·독립성 확보"

등록 2022.12.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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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날치기 통과에 '민주' 운운...기만적"

"文 정부 때는 일언반구 언급 없다가"

野 "與,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 궤변만"

"與, 방송장악 위해 유례없는 언론탄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여동준 기자 = KBS나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공영방송을 노조에 상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법 시녀가 돼 공영방송을 노조에게 상납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노총화'"라며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 '방송 민주화'라고 했다.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에 '민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만적 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방송법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협잡해서 방송통신위원회, MBC, KBS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다시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밖의 소속 의원이 3대3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정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이용해 사실상 여야 비율을 2:4로 만들었다. '뻐꾸기 알 낳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늘 반대토론은 약 6분에 불과했다. 본인들이 떳떳한 법이라면 왜 자신 있게 토론을 못 하나. 자신들의 '흑역사'를 1분이라도 줄여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분산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권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다가 퇴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끝낸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끝낸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노력을 중단없이 이어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공고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이 가관"이라며 "법안소위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한 이후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는 등 근거없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더니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언론탄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국민의힘은 궤변을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송장악의 검은 의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고성과 발언 중단 등이 이어졌고, 장내 소란 끝에 의결 선언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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