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얼굴·상반신 들고 달아난 CCTV 속 남성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사진 프랜차이즈 카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최근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훔쳐 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거죠?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상처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눈사람을 훔쳐가는 남성의 모습. 사진 프랜차이즈 카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CTV 영상에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톡 떼었다.
눈사람을 떨어뜨릴 뻔한 남성은 재빨리 고쳐 잡고선 카페 쪽을 힐끗 쳐다보며 눈치를 봤다. 이후 당당하게 눈사람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냥 눈으로만 즐기고 추억으로 쌓을 것이지 진짜 나쁘다" "법적인 절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추억을 훔쳐 갔다" "저걸 왜 가져가지? 양심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조형물에 해당돼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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