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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을 해? 배우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등록 2023.01.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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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박을 외도로 의심해 준비한 흉기로 범행, 극심한 고통안겨"

외박을 해? 배우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 전남 순천의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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