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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 직원 추행·스토킹한 간부 경찰관, 혐의 부인

등록 2023.01.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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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는 사건 당일 1회로 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라 보기 어려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술에 취해 세세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해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술자리 이후 B씨의 주거지를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여러 번 인터폰을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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