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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 오늘 선고…"편법" vs "화합"

등록 2023.01.27 06:00:00수정 2023.01.27 0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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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檢 보완수사·기소

조희연 "의무 없는 일 아냐"…무죄 주장

檢,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특채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발언은 한 인사위원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는 제도권 기관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면 제도권으로 포용된다. 저는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채가 전교조 봐주기였다면 (해직됐던 교사들의 채용이) 취소됐을 것이고 교직 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가르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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