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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모텔서 40대 폭행·금품 갈취한 10대들, 송치

등록 2023.01.27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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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 촉법소년 3명 소년부에

'조건만남 미끼' 모텔서 40대 폭행·금품 갈취한 10대들,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한 무리 가운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촉법소년 3명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촉법소년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군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법원에 A군 등 촉법소년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 청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청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해 분류 심사한다.

심사원은 한달의 위탁 기간 동안 청소년을 조사·진단한 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공,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 미추홀구 모 모텔 객실에서 C(40대)씨를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투숙중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객실이 비어있자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숙박업소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으며, 이후 B군 등 나머지 청소년 7명을 잇따라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으로 C씨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A군 등 8명을 모두 송치했다”며 “촉법소년 3명에 대해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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