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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검토할 것"

등록 2023.03.09 13:50:44수정 2023.03.09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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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 여부 검토한 바 없어…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9일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다음 달 27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마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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