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 시신 유기 40대, 1심 징역 35년
피고인, 채무면탈 목적 살인과 졸피뎀 사용 부인
재판부 "채무면탈 외 살해 동기 찾을 수 없어"
"피해자 주량 행동 비춰볼 때 졸피뎀 사용 맞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과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했다.
오씨 측은 살인과 절도는 인정했으나, 채무면탈 목적 살인과 졸피뎀 사용은 부인한 바 있다. 아울러 심신상실과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교부받고 원금과 수익금 더해 1억2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변제 직전에 이 사건이 이뤄졌다"며 "채무면탈 외에 달리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흔적은 없고, 피해자의 주량과 행동 등을 비춰볼 때 졸피뎀이 사용된 것이 맞다"며 "범행 수법과 행적 등에 비춰볼 때 심신상실과 미약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합리화나 용납은 안된다"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수법의 대담성이나 잔혹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지인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수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행적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9일 오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수중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및 실종수사 과정에서 타살정황을 확인,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하던 중 같은 달 11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도주 중이던 오씨를 붙잡았다.
오씨는 채무갈등이 있던 A씨와 술을 마시다가 그의 술잔에 수면제를 탄 뒤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의 고가 시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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