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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로 걷다 투약 들통난 30대 연인, 구속영장

등록 2023.03.27 1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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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로 걷다 투약 들통난 30대 연인, 구속영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마약에 취해 도로를 걷던 3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인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상습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중반 태국 국적 여성 A씨와 30대 후반 한국인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남자친구 B씨와 함께 보안이 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0.5g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B씨와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약에 취해 같은 날 오후 9시 광산구 수완동 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을 걸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언행이 횡설수설한 점을 이상히 여겼고,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키트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B씨는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 투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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