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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바람피운 남편에게 폭언했더니…이혼 요구 '당당'

등록 2023.03.28 13:14:03수정 2023.03.28 1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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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것"

김소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20년간 외도를 한 남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라며 남편을 소개했다.

이어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했다.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으며, 둘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 상하게 할법한 말들을 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사연과 관련해서는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 행해진 것이었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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