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협정 발효 앞서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특허청, 9일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개최
EU 통합특허법원장이 직접 소개, 유럽 특허제도 대응 지원
![[대전=뉴시스]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9/NISI20230509_0001261632_web.jpg?rnd=20230509165240)
[대전=뉴시스]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설명회서는 다음달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의 발효를 앞두고 EU 통합특허법원(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을 대상으로 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했다.
EU 통합특허제도는 지난 2013년 2월 EU 24개 회원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뒤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명회서는 유럽 특허제도 개혁 배경 및 유럽 단일특허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공유됐다.
또 기존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될 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등 법원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EPO, UPC 전문가를 통해 소개됐다.
이날 특허청은 EU 통합특허제도와 관련된 영한대역 법령집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법령집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현지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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