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 연재하자 "본 저작물 계약 위반" 소송…法 판단은[법대로]
출판업자와 독점 계약 후 완결…타 업체에 외전 연재
업자 "외전은 계약 소설 연장선상…본 저작물 해당"
법원 "이차적 저작물인 '스핀오프'에 해당…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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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출판업자와 독점 전송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소설 작가가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외전'을 연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해당 외전은 이차적 저작물로서, 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출판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소설작가 B씨와 작품 'C'에 대한 독점 전송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작품 C와 관련해 연재 기간 및 완료 후 5년까지 독점 전송권을 부여한다. 또 해당 기간 A씨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C와 관련된 창작활동을 하면 안 된다. 아울러 해당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해서도 안 된다.
A씨는 그해 11월 한 회사와 해당 소설 연재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C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7년 8월까지 총 340화를 연재했다.
B씨는 작품 C를 완결한 그다음 달인 2017년 9월 홀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이듬해 2월부터 한 웹소설 연재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C의 외전을 게재하기 시작, 약 10개월간 연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게재한 C 외전은 제목에 '외전'만 추가했을 뿐, C의 연장선에 있다"며 C 외전이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 C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상 사전 동의 없는 저작물 연재는 독점 전송권 침해 행위이자 계약 위반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B씨는 C 외전은 C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지난 4월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의 외전이 계약 대상인 C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B씨가 A씨에게 독점 전송권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C의 제목만 기재돼 있을 뿐, 작품의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 완결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C의 내용과 외전 내용은 확연히 다른 점 ▲외전의 경우 약 10개월간 총 20화에 걸쳐 연재돼 C의 에필로그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독점 전송권에 대한 부당 회피 목적으로 외전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외전은 기존 작품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나 인물 등을 부가해 파생시킨, 저작권법상 이차적 저작물인 '스핀오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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