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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난립 방지법 발의…불법대부 양산 부작용 우려도

등록 2023.06.24 09:00:00수정 2023.06.24 0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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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부업 자기자본 1000만원→1억원 이상으로 상향

일각에서는 "자본 없는 대부업자, 불법·음성화 될 수도" 우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폐업에 따른 서민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세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등록 요건이 낮다 보니 대부업이 난립하고 폐업이 빈번해 서민 금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의 문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불법 대부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대부업법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해 서민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같은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세 대부업의 등록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모두 8775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278개였으나 개인 대부업체는 6009개로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들을 통해 융통되는 자금의 규모 역시 ▲2020년 12월 7836억원 ▲2021년 6월 8202억원 ▲2021년 12월 9090억원 ▲2022년 6월 9343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세 대부업체의 문턱이 높아지면 면허를 갱신하기 어려워진 대부업자들이 결국 음성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법사금융의 고금리·불법추심으로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영세 대부업을 음성으로 내몰 게 아니라 오히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불법대부업자 수가 1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등록 요건을 높이면 자본이 부족한 대부업자는 결국 음성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오히려 서민 피해가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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