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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등록 2023.07.19 12:07:36수정 2023.07.19 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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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상품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중이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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