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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등록 2023.08.08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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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 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또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면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처리기관 간 심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은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경력 증명 등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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