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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안 되면 전액 환급"…복권 피싱 사기 주의

등록 2023.08.10 11:28:24수정 2023.08.10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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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세종=뉴시스]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주의 안내(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주의 안내(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을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복권에서는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신고 등 복권 관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사칭한 업체는 로또 예상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제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접근했다. 환급을 위해 동행복권에서 발생한 코인을 보내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피싱 사기 앱을 다운로드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기재부 복권위원회 및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직원을 사칭해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 준다는 보이싱 피싱 사례도 확인됐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기재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한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먼저 의심하고 동행복권 클린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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