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연제협, '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에 "사과·정정보도" 요구
"대중문화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 주장
[서울=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 2023.07.07. (사진=어트랙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회장 유재웅)은 22일 "'그알' 1365회에 대한 부실한 내용과 편파보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검토한 결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매연은 "해당 방송의 제작진은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성에 의한 호소, 확인되지 않은 폭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의 유무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현재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익명보도와 주관적 의견 위주의 편성을 통해 보도가 가진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큰 대의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중문화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함으로써 대중문화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하고,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폄훼했다"고 토로했다. "산업의 핵심을 '도박'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산업의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한매연은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회장 임백운)도 이날 한매연과 비슷한 입장의 성명을 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편파·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 여론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사의 자금조달 및 수익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연해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활동을 폄하하고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다뤘다. (사진=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23.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9일 방송된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은 이번 사태에 얽혀 있는 음악 용역회사 더기버스에 대한 내용과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 대한 부재, K팝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몰이해로 비판을 받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을 다루지 않는 등 균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BS 시청자 게시판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1만개 넘는 댓글이 달린 '그알' 유튜브 채널의 피프티 피프티 방송 편 예고편 영상은 결국 비공개 처리됐다. 방심위엔 이번 '그알' 편 민원이 현재까지 약 200건이 접수됐다.
앞서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덤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 등 전원 한국인 네 멤버로 구성된 피프티 피프티는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통했다. 작년 11월18일 첫 EP '더 피프티(THE FIFTY)'로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인 올해 4월1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했다. 해당 차트에 데뷔 이후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 됐다. 내홍 가운데도 '큐피드'는 장기 흥행하고 있다. 19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25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21주 연속 머물렀다.
앞서 네 멤버는 지난 6월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6일 법원의 마지막 조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양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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