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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 출시

등록 2023.08.31 14:22:15수정 2023.08.31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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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달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금공과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다음달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더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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