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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등록 2023.09.14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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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관지원, 관세환급금 신청 당일 지급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28일~10월 3일)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입 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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