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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켜서"…마약 후 살인 40대 징역 35년 확정

등록 2023.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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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거리서 '묻지마 살인'

심신미약 주장…항소심 "정상 상태"

[서울=뉴시스] 필로폰 투약 후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필로폰 투약 후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필로폰 투약 후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했던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주했다. 이후 길거리에서 만난 또 다른 행인 C씨를 손바닥과 발로 폭행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약물중독재활교육 40시간, 10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단 중 10만원 추징 명령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35년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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