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본가 간다더니'…외출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전자장치 부착하고 외출제한·음주금지 명령
설 예외 허용…본가는 안 가고 길거리 배회
지인들과 술 먹다 적발…음주 측정에 반발도
"위반 시간 짧고 절차 준수 노력한 점 참작"
[서울=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 삽화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명절에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 명령 예외 조치를 받아놓고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주변을 배회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각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내년 3월30일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집 이외의 외출을 금지하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설 명절인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이 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1일 오전 1시4분경 본가인 서울 은평구가 아닌 도봉구 집 근처에서 외출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11분 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한밤중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음주 측정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험한 말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있었고, 범행 전에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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