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 안 먹어?" 치매 아내 숨지게 한 70대 집행유예
재판부 "상해 가하고 적절한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내 B씨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B씨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손목을 내리치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집을 나선 B씨는 약 40분 뒤 양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가 치매약을 먹지 않고 피고인의 손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다"며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고되고 긴 간병기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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