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날리며 경찰관들 마구 때린 50대 부부,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불러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남편 B(5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41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40분 사이 거주 중인 공동주택 입구 앞에서 경찰관 2명을 마구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남편인 B씨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들에게 육두문자를 날리며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이후 이웃의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재차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들에게 "경찰이 때려 이빨이 빠졌다"고 주장하다가 또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이 과정에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삿대질하며 경찰의 팔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 부부의 죄질,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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