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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아있다 차에 치여 합의금 요구…'황당'

등록 2023.10.05 10:46:58수정 2023.10.05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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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합의금 400만원, 현재는 낮춰서 250만원 요구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를 못 보고 부딪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뒤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치인 두 사람은 사고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며 거듭 의문을 표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는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며 “보험사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곰인형을 놔두고 실험해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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