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3년새 100만명…적용현장 단 60개 '실효성 논란'
적용현장 서울·경기 발주 각각 50개와 10개소 뿐
LH 등 타 공공건설 현장도 이 제도 자체 외면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2023.10.09. [email protected]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 27만6456명, 중급 27만394명, 고급 27만3471명, 특급 17만1042명 등 총99만1363명에 달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개 직종 중 49개 직종에 적용되는데 퇴직공제,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9년), 고급(9~21년), 특급(21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 제도가 시행되고 3년 새 자격증 발부건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개소, 서울시 발주 50개소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개소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이조차도 16개 현장(경기도 2개소, 서울시 14개소)은 미착공인 상태인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도 이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퇴직공제,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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