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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1인당 최대 月18만원 지원

등록 2023.11.06 13:01:10수정 2023.11.06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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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실직자 등 170만명 지원

[서울=뉴시스]국민연금공단은 6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2023.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민연금공단은 6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2023.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6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총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가사관리자는 보험료의 80%인 18만7200원,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75%인 4만7250원을 지원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 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총 5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3561억원을 지원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의 가사관리사는 보험료의 80%인 월 최대 18만7200원을 지원 받았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 받았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공단은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도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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