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중기 혁신바우처…"중대재해예방 신설"
중기부, 내년 지원 사업 1차 공고
'컨설팅·기술·마케팅' 패키지 지원
수혜기업 확대…레전드 50+ 연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제조업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이다. 1차 공고를 통해 일반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올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중기부는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45~85%로 조정된다.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로 변동된다.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와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또 현행 50억원 규모의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도 간소화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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