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개선 사업 중 강에 페인트 버린 업체 관계자, 벌금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46_web.jpg?rnd=2021052415155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관개선 사업하며 공공수역에 페인트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 A(63)이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 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페인트 약 0.5ℓ 가량을 공공수역인 팔거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페인트 유출 방지 등 환경관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페인트의 청소를 위해 고압 살수기로 씻어내 팔거천으로 유입되게 했다"며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수역인 팔거천이 오염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