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예산 전년비 29억원 증액…지원대상도 확대
4인가구 생계지원금 162만→183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3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먼저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오른다. 지난해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