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불법체류자 얼마나 많을까?…4년간 188% 증가<상>
국내 불법체류자 2020년부터 4년간 3만명 증가
사증면제협정(무비자) 제한 풀리자 급격히 늘어
![[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8/NISI20240208_0001477513_web.jpg?rnd=20240208122911)
[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뉴시스는 불법체류자 현황과 업소 실태, 관련 범죄 발생, 단속 현황,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각심 환기와 함께 제도 마련과 개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대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
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연도별 불법체류자 증감 현황은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이다.
이는 4년간 총 8.03%가 증가한 수치로, 전국 불법체류자 수가 전체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구지역 불법체류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15개 공항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밀입국 등 어떤 경로로 들어와 체류했는지 알 수 없는 점이 한 이유다.
또 일거리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성상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단속 인원을 보면 대구에도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집계한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체류자 연도별 단속 인원은 2020년 962명, 2021년 838명, 2022년 945명, 2023년 2777명으로 최근 4년간 188%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현황을 별도로 분류해 작성·관리하지 않으므로 제공하기 어렵다"며 "또한 이동 경로가 불특정한 불법체류자 특성상 다른 관할 지역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별 집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3.06.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20/NISI20230620_0019928486_web.jpg?rnd=20230620131403)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3.06.20. [email protected]
불법체류자 왜 증가하나?
사증면제(B-1)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비자 없이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해당 자격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16만9283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9%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중국 다음으로 불법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태국과 베트남도 사증면제 협정국에 속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해당 국가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취업하기 위해 체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국내의 저임금 산업구조도 한 몫 한다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대다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최장 5년 가까이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외국인이다. 이들 외국인 대부분은 장기체류(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에 놓인 중소기업에 적정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더라도 장기간 머물며 충분히 돈벌이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따지는 국내 노동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 등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서로 문제 삼지 않기도 한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과수원에서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이 감귤 수확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은 뒤 2일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다. (사진=제주위미농협 제공) 2023.11.01.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1/NISI20231101_0020112606_web.jpg?rnd=20231101171119)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과수원에서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이 감귤 수확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은 뒤 2일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다. (사진=제주위미농협 제공) 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취업이 안 되는 사증면제 또는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한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합법 외국인 근로자보다 입금 협상 등이 수월하다.
이에 대해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연구위원은 "합법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격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복지 강화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체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놓치기 아까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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