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선 안 맞았다고 해요" 법정 거짓증언 종용 변호사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의뢰인에게 택시 안에서 맞은 기사에게 거짓으로 법정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68)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당한 변론권 한계를 넘어 허위 증언토록 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변호사는 2019년 사건 의뢰인 B씨에게 택시 안에서 폭행 당한 기사(피해자)에게 '차량 안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은 아니고 맞을 뻔 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이던 B씨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도록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려면 '차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성공 보수금 200만 원도 챙겼다.
A변호사는 B씨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거듭 허위 증언을 종용했으며, 재판에서 진행할 변호인 반대 신문 내용도 공유했다.
이후 B씨 지인을 통해 일당으로 50만 원까지 받은 택시 기사는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차 안에서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듭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B씨가 택시에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실이 탄로 났고, 이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의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A변호사가 B씨와 B씨 지인과 공모해 택시기사에게 위증교사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 시점으로부터 20일)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A변호사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적법 기간 내 제출이 인정돼 파기 환송돼 심리 끝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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