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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등록 2024.05.13 16:32:48수정 2024.05.13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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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사본은 안 돼

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 처방·응급환자 등 제외

요양기관 신분증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2024.05.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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